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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

"판결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뉴스1 서평

by 북콤마 2014. 3. 31.

<뉴스1>의 신간 소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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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2월마다 6차례 선정한 92개 '올해의 판결'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해당 시기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을 아우르는 기간이다.

'올해의 판결'은 한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이 가려졌다.

최고의 판결, 주목할 판결을 비롯해 최악의 판결, 걸림돌 판결, 문제적 판결 들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 형사·사법, 국가 상대 소송, 여성, 환경, 경제 정의, 과거 청산, 소수자 인권, 생활 속 권리, 행정, 가족·가사, 교육 부문에서 나왔다. 이 책에는 이러한 판결들이 2013년부터 역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각 연도별 '최고의 판결'은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을 전원 일치로 내린 결정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한 정부의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야간 옥외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08년 대법원이 법 개정 전 불법 판결도 2년을 넘기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 등이다.

정리된 판결들은 김남일 한겨레 기자의 말대로 "작은 판결이라도 용기 있게 내린 판사, 어렵게 변론을 이어간 변호사, 권력에 맞선 시민의 이름"은 물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판사"까지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최우성 한겨레21 편집장은 머리말에서 "'올해의 판결' 기획은 사법부를 향한 날선 채찍질이자, 매서운 감시 운동이다. '주목할 판결'과 '문제적 판결'로 시야를 넓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헌법적 가치가 무참히 짓밟히고 시민의 소중한 기본권이 마구 훼손되는 상황에서 올해의 판결이 떠안아야 할 몫은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