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2018년 3월 13일 발표한
헌법 개정 자문안(정부 개헌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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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태를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__대통령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 임기는 8년이 된다.
__개헌 이루어져도 개정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__과반 득표가 아니어도 최다 득표를 한 자가 당선되는 기존 형태에서 결선투표로 바꾼다.
▶대통령 소속이었던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__법무부 산하에 있던 사면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만든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명시한다.
__'3·1운동'과 '4·19민주이념'만 있던 데서 이를 추가한다.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__'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
__공무원 노동삼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재판참여 권리를 추가
▶수도 조항 명문화:
__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 1장 총강에 넣는다.
▶국회의원의 비례성 강화 원칙도 포함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관련 부분은 복수안
총리 국회 추천, 장관 임명 동의제도 복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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