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즉 "하루 근무시간은 무관, 주당 시간만 봐야"
2023년 12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내용
__A씨는 2013년 9월부터 약 3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사망한 노동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4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__검찰은 B씨가 일주일에 사나흘간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에 퇴근하는 식으로 3년간 총 130주에 걸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했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쟁점은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__'1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vs '1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__1심과 2심 재판부는 1주 단위 계산방식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__대법원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_주 52시간 법 시행 후 실무적으로 여러 기준이 혼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주 52시간 초과'의 정의를 판례로 정립한 셈이다.
대법원은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따지려면 한 주 동안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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