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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33년만의 진범

화성 8차 사건과 이춘재 자백 내용

by 북콤마 2020. 9. 5.

2019년 11월 13일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본인이 신상 공개함)는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에 바로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다 들어 있다고 했다.

1. 우선, 장갑. 화성 8차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몸에서 ‘장갑 등 헝겊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하지만 윤씨의 진술서와 조서에는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제압했다는 내용이 없다.

__8차 사건 현장에서 지문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건 바로 장갑 착용 때문이었다.

__이춘재는 ‘평소 장갑을 끼고 범행했는데 당시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해서 장갑이 없었다’면서 ‘급한 대로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손에 끼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__박변호사의 말대로 윤씨의 진술 내용에 장갑 같은 범행 도구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2. 이춘재는 피해자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면서 피해자의 방 구조가 바뀐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당시 현장 사진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춘재가 이를 안다는 건 바로 범인이기 때문이다.

__이춘재가 피해자의 방 구조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고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다는 점도 진범 결론에 상당한 힘이 쏠리게 했다.

__이씨는 최근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이 그들이 이사 오기 전까지 과거 또래 친구네가 살았던 곳이라 범행 이전에 가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중학교 1년 후배가 피해자 집에 살아서 어릴 적 가봤다. 이 친구가 이사한 뒤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을 알고 있다.”

__이씨가 그날 밤 대담하게 방 안까지 침입해 아무런 흔적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집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이었다.

__이씨는 자백하면서 피해자 집의 구조를 그림으로 정확히 그려가며 설명했다. 이는 경찰이 이씨에게 방 안을 찍은 사진이나 당시 수사 서류 같은 자료를 전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었다.

2019년 11월 15일 수사본부는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8차 사건의 진범은 이춘재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씨가 피해자 집과 자신의 집의 위치, 이동 동선과 침입 경로, 현장이었던 방의 크기와 내부 구조, 피해자 박양의 머리 모양 등 신체 특징, 시신 위치까지 자세하고 일관되게 표현했다면서 그 내용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또 수사본부는 이날 범인으로 처벌받은 윤씨에 대한 과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1. 이춘재가 범행 당시 양말을 손에 끼고 현장에 침입했다는 진술도 현장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2. 범행 이후 피해자 박양에게 새 속옷을 입혔다는 이씨의 진술 또한 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에 부합했다.

3. 방문 앞 좌식 책상 위에 찍힌 발자국의 상태가 윤씨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시 진행했던 현장검증에서도 드러나듯 방문 앞에 책상이 있어서 들어가려면 책상을 넘어야 했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 윤씨로선 두 다리로 넘을 수 없었다.

__당시 윤씨는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어디서도 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책상 위엔 책이 꽂힌 책꽂이가 있어서 윤씨가 책상을 짚고 넘었다면 책이 흐트러졌을 텐데 현장을 찍은 사진엔 그런 점이 없었다. 결국 한밤중에 윤씨가 소리를 내지 않고 그 방에 침입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4. 당시 현장검증에 참가했던 형사들은 모두 윤씨가 담벼락을 뛰어넘은 것을 봤다고 말했는데, 당시 이를 지켜봤던 이웃들의 증언은 달랐다. 누가 봐도 한쪽 다리가 불편한 윤씨가 피해자의 담벼락을 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__오히려 이춘재는 8차 사건을 자백하면서 자신은 열린 대문으로 걸어서 들어갔다고 했다. 윤씨 입장에선 대문을 두고 담을 넘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올 때도 윤씨는 대문으로 나오지 않고 담을 다시 넘었다고 진술했다.

5. 윤씨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범행한 이후 옷을 입혔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피해자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았다.

__박양은 사체로 발견될 당시 그날 입고 있던 것이 아닌 새 속옷 하의를 뒤집어 입고 있었다. 중학생인 피해자가 처음부터 속옷 앞뒤를 거꾸로 입고 있었을 가능성은 적고,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으면 뒤집어 입히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본부는 윤씨의 진술을 허위로 봤다.

__반면 이춘재는 최근 조사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범행한 뒤 방 안에 있던 다른 속옷을 입혔는데 이때 뒤집어 입혔다고 털어놨다. 또 벗긴 속옷으로 현장에 남은 혈흔 등을 닦고 그것은 갖고 나와 버렸다고 했다. 이는 진범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6. 양말을 끼고 범행했다는 이춘재의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네이버 책 소개: <33년만의 진범>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39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