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김용민 변호사 인터뷰.
- 여동생 진술에서 불법성, 부당성을 인정.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판결
- 검찰, 대법원 가도 소용없지만 면피용이나 면책용으로 상고할 듯
- 유우성 씨의 개인적 피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 법무부가 유우성 씨를 추방하려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가려 씨의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고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했었군요.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술할 때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고 불법성이 있었다는 것.
-------------------
"◆ 김용민> 네. 오히려 1심 판결문에서는요. 유가려 씨의 진술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임의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다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랬어요?
◆ 김용민> 네. 그래서 1심 판결의 가장 모순점이 유가려 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는데, 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라는 판단을 했느냐.
◇ 정관용> 그러게 말이죠.
◆ 김용민> 이 부분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저희가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불법구금이었고. 접견교통권도 침해됐고, 여러 가지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 후 저희의 주장들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http://www.nocutnews.co.kr/news/4014451
'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 > 올해의판결,선정 이후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삼성 측 공식 사과와 보상 약속 (0) | 2014.05.14 |
---|---|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우성씨 간첩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 (0) | 2014.04.25 |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는 은행 측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는 수사보고서 (0) | 201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