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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2019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by 북콤마 2019. 6. 7.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책 출간 이후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빈곤사회연대(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측이 제작한 표를 올립니다


2019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 아래 기준보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 등이 소득으로 파악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__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즉 부모, 자식,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다.

__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__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녀가 수급가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자립 지원 별도 가구 보장 특례로 부양의무자로 분리된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된다. 

__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거나, 장애연금을 받는 장애인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__그 외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 능력 유무를 판정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 선정되더라도 '부양능력미약' 구간에 해당하면 간주부양비가 부과돼 급여액이 깎일 수 있다.

__'부양능력판정 미약'은 없음과 있음 금액 사이로, 간주부양비가 부과된다.(미혼 자녀와 아들 30%, 결혼한 딸 15%)

__수급(권)자가 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__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 수를 추가 산정한다.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review.nhn?bid=816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