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신청자 재산 기준
기본 재산액
__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__전세 혹은 보증금의 경우 95퍼센트를 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표 <근로능력유무/주거지규모별 기본재산액>(단위: 만원)
금융재산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해 가구당 500만원씩 공제합니다(수급자,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됨).
-장기저축은 연 500만원 한도 3년, 최대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수급 가구에만 해당됨. ISA 계좌도 포함됨).
-자동차: 1~3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가 허용되고, 다른 가구의 경우 100퍼센트 소득 환산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표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실제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제하고 책정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생계급여액에 1인 추가시마다 250,816원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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