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간도서/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생보위의 의견, 추정소득 부과에 반대한다

by 북콤마 2015. 2. 24.

 

 

2015. 1. 15자로 입법 예고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7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민중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비판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송파 세 모녀가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주된 이유인 ‘추정소득’에 대해 ‘확인소득’이라는 말로 바꾸어 시행령에 추가하는 등 잘못된 조치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정소득 부과(안 제3조의313)

안 제3조의313호는 ()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법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확인한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종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 왔던 추정소득 부과관행(2015년 지침부터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명칭 변경)을 위한 근거를 시행령에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지침은 수급자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출실태조사서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소득을 확인한 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 시행방법으로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외에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할 것(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보장기관에 알리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시 지출실태조사서 징수 및 상담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할 것 () 3일 이상 근로활동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월 60만원을 초과하여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의 경우 주거와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할 것을 제시한다. 부과금액은 실제로 확인된 소득이 아니라 일일 추정임금(이전에 종사하던 전직종의 평균임금 우선적용, 자료가 없을시 동종유사업종 평균임금, 최저임금 순서로 적용)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적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침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일선 보장기관에서 평균임금(평균임금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차액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추정소득으로 부과하는 관행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추정소득 부과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조치다.

서울행정법원도 가구원인 조건부수급자 아들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아들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세대주인 원고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안내서의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위 판결은 고등법원에서도 유지되어 대법원에 가서 확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조의31항에 따르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일률적 기준에 따라 소득평가액에 가산함으로써 급여를 삭감 또는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추정확인으로 바꾸어서 부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일률적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이상,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규정하든, 시행령으로 규정하든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2014년도의 세모녀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실직 중이거나 비취업 중인 근로능력자에 대한 종전과 같은 추정소득부과는 자칫 빈곤층을 죽음으로 몰아 갈 수 있는 반인권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과거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에 추정소득을 부과하던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선언되자 이번에는 아예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세모녀 자살 사건에 따른 제도개선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안 제3조의313호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