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9년 만에 김소연 전 분회장 등 10명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한 판결

by 북콤마 2014. 11. 5.

 

 

김소연 전 분회장 등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은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이며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2005년 7월 노조를 결성해 투쟁을 시작한 지 9년여 만이고, 2010년 11월 노사합의 뒤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10월 30일 김소연 전 분회장 등 전국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이 기륭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1년 1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각 1693만여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11월 1일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과 전국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서명을 한 합의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합의 당시 최 회장과 금속노조는 2012년 5월1일까지 회사가 조합원 10명을 고용하기로 했으나 막상 기간이 되자 회사 쪽은 회사 경영사정을 들어 1년 연장을 요구했다. 1년이 지난 2013년 5월 1일이 돼도 기륭전자 쪽이 고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자 조합원들은 다음날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회사 사무실로 출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을 유령 취급하던 회사는 지난해 12월30일 몰래 도망이사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고, 조합원들은 그날부터 계속 빈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처음으로 확인받았다는 데 둔다.김소연 전 기륭전자분회장은 “법원에서 노동자임을 인정해 그나마 다행이다. 법원이 2006년 기준으로 우리 임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올해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회사 쪽은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63015.html (전종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