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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다 생긴 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

by 북콤마 2014. 11. 11.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는 직장인 박모씨와 그의 부모가 회사 동료인 최모 과장과 최모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1억 990만원, 박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9월 26일 판결했다(2013가합23505).

2012년 3월 피고인들은 회식이 끝나고 만취한 박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박씨를 놓쳤다. 박씨는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취할 대로 취한 두 사람은 이를 알지 못했다. 박씨는 후두부 골절, 경막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한 달 이상 입원했고, 청력이 저하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했다. 같은 해 12월 직장을 그만둔 박씨는 2억 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박씨를 업고 가는 도중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박씨가 술에 만취한 탓에 벌어진 일로, 최씨 등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를 데려다 주는 일에 나섰다"며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두 사람은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0월 24일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판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세 번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상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를 가족에게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발생한 사고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