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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국내 최초 원전 인근 주민 피해 배상, 고리원전 지역에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by 북콤마 2014. 11. 11.

 

 

원전 주변 지역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10월 17일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모(48.여) 씨가 원전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박씨에게 위자료 15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2년 2월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박씨는 같은 해 7월 자신의 질병이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전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의 암 발병과 방사능 피폭의 인과 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

재판부는 "원전 주변 30㎞ 이내 지역에서도 원거리 대조 지역에 비해 1.8배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인 역학조사 결과를 볼 때 원전과 갑상선암의 경우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씨 가족은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면 등 고리원전 반경 10km 주변에서 20여 년을 살았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질병과는 달리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고는 발전소 부근에서 거주하며 오랫동안 방사선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박씨의 남편이 자신의 대장암과 아들의 발달장애가 원전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과 방사선 방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준 판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의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기업이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원전과 갑상선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한수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일보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1018000059 )

재판부는 "가해 기업이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전 부근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원고의 갑상선암 발생에 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선 외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 소송, 집단소송 움직임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와 고리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쌍방이 항소했다.

박씨의 남편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자신의 직장암과 아들의 발달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11월 6일 현재 120여 명이 신청했다. 기장군 장안읍, 기장읍과 일광면 주민이 100여 명, 월성·울진·영광원전 인근 주민 20여 명 등이다. 이들은 원전에서 반경 10㎞ 이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자로 모두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공동소송의 범위를 갑상선암에 한정하기로 했다

원전에서 장기간 일하다 림프종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방사능 피폭과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2007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원전에서 10년간 근무한 용접공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노동자는 림프종에 걸린 뒤 2002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2002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소송은 이후 아내가 계속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