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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파기환송심까지 <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

by 북콤마 2018. 5. 30.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2008~2015년

2004~2005년 홍익회, 한국철도유통 소속으로 KTX에서 일하던 KTX 승무원들은 두 차례 단기 계약에 이어 2006년 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분 50퍼센트를 가진 자회사 'KTX관광레저'와 계약하라고 하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06년 5월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원 해고됐다.

2008년 11월 KTX 여승무원 34명은 '우리의 진짜 사장은 코레일'이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고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___1심과 2심 재판부는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코레일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해고는 무효이고 코레일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있다' 판단했다. 또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특정해 임금을 지급했고, 인센티브도 여승무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보면 공사의 서비스 업무 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115명의 KTX 여승무원이 추가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지만, 이 소송은 2012년 10월 5일 2심에서 패소했다.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판결을 3년 6개월이나 미루다가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KTX 승무원의 진짜 사장을 찾는' 두 엇갈린 판결에서 대법원은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___KTX 여승무원들의 업무는 안전을 책임지는 열차팀장(코레일 소속)과는 전혀 별개이며, 독립적으로 이뤄져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철도유통이 독자적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코레일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것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수긍이 갈 만"하다고 봤다. 코레일이 직접 KTX 여승무원을 교육하고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을 제공한 것도 "KTX 승객 서비스 업무가 균질적으로 수행되도록 위탁 협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주문하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다"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2015년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