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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11

파견법 '32개 파견 허용 업무' 파견법 제5조 1항과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규정하는 '32개 파견 허용 업종(업무)'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2014. 4. 28.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통해 얻는 이익 기업들이 굳이 간접고용을 고집하는 이유, 노무관리와 해고 용이 "기업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 노조 조직률이 1%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노무관리가 훨씬 수월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은 파견업체와의 계약만으로 대량해고와 채용을 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법적 책임은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법을 어기는 데 대한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현행 파견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생산라인이나 기업의 핵심·상시업무에도 간접고용을 하려는 유혹이 생겨난 것이다."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303111825371&code=115 2014. 4. 28.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견법에 의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인력 파견은 허용되지 않고 있죠 이럴 때 사측이 인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내하청일까요? 노동계 쪽은 간접고용 자체를 줄이고 직접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4월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0년 3월 이후 이날까지 제기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관련 소송이 민·형사 합해 20건에 달한다. 소송 제기 근로자 수는 3024명으로 집계됐다. 소송은 대부분 현대·기아자동차와 쌍용차, 포스코 등 제조업과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경기 변동에 따라 현장 투입 인력을 조절할 필요가 큰 업종이다. 사내하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인.. 2014. 4. 28.
간접고용, 파견직, 불법파견 용어 정리 간접고용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면서 근로 계약은 하청업체와 맺는 고용 형태가 간접 고용. 대표적인 간접 고용으로는 파견과 사내하도급(하청). 파견은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지만, 도급의 경우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비정규직과 파견직 "먼저 비정규직은 대게 일정한 기간 동안 즉, 임시로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있거나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또는 직접 고용돼있는 게 아니라 간접 고용되어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직접 고용되어있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파견직은 어떤 근로자가 A라는 회사에 고용되어있는데 A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A회사가.. 2014. 4. 27.
2012년 8월 개정, 불법파견 노동자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개정 파견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998년 7월 시행~2007년 7월 이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는 ‘파견 근로 2년 이상인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했다.('고용 의제' 또는 고용 간주 조항) 2007년 7월 개정 2년 이상 된 파견 노동자의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2012년 8월 개정 불법 파견 노동자면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먼저 2012년 8월 1일까지 적용되던 파견법이 있고요. 8월 2일부터 개정된 파견법에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적용되던 구 파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로자를 파견하면 근로자를 사용한 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으로 고용해야하는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합.. 2014.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