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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

파견법 '32개 파견 허용 업무'

by 북콤마 2014. 4. 28.

 

파견법 제5조 1항과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규정하는 '32개 파견 허용 업종(업무)'

 

[별표 1] <개정 2007.6.18>

근로자파견대상업무(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2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