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제5조 1항과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규정하는 '32개 파견 허용 업종(업무)'
[별표 1] <개정 2007.6.18>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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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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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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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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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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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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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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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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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6 |
주유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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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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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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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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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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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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