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사안인가,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인가
결선투표제: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
헌법에서 대통령선거 방식과 관련된 조항
헌법 제67조: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항: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선거 방식과 관련된 조항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항: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항: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 사안이다:
__헌법 제67조 2항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의 의미는 상위 득표자 2인의 득표수가 끝자리까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최고득표자'란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이다.
__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는 한 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 '상대다수대표제'인데, 결선투표제는 과반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절대다수대표제'이다. 이렇게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이 바뀌는 문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__또 헌법 67조 2항은 국회가 간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과반 득표를 못한 상위 후보 2인에 대해 국민이 재투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결선투표제와 다르다. 그러므로 결선투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이다:
__1위, 2위 대통령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을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67조 2항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공직선거법 제187조만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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