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__인원 구성: 특별검사 1명(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__수사 기간: 최장 120일.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70일이 기본.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__특별검사 자격 요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를 지낸 변호사. 현직 공무원이나,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정당 당적을 가졌던 자 등은 결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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