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범 개정안이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__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__제조물을 판매 혹은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__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__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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