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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특검의 수사권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규정

by 북콤마 2016. 11. 15.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제한 규정이 문제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그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2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2항: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