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제한 규정이 문제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그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2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2항: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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