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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합헌 결정

by 북콤마 2015. 7. 30.



헌법재판소가 7월 30일 선거운동 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인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실명 확인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

__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이 익명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

__해당 조항은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 또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장애가 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정확한 판단을 담보할 수 있다. 

__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범죄를 제재할 수 있는 사후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유지하고, 선거 기간에 익명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__선거운동 기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 선거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