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개 소환되지는 않는다. 공개 소환 대상
유력 인사들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는 공개 소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 훈령 774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은 검찰이 공개 소환할 수 있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다.
제17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가.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마.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바.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사.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6.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국세청장급 국세청 공무원,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 시중은행장,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의 대표 등 공적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는 촬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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