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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1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과 지정일, 공휴일에 대하여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by 북콤마 2014. 8. 25.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된 뒤 시행되는대체휴일이다. 추석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 날인 9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다.

2013년 10월2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1월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는 다음과 같다:  

__설날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토요일은 제외)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평일(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참고해 노사협의를 거쳐 휴일을 정해야 하는 셈이다.

공기업과 대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적용해 10일에 대체로 쉬지만 기업의 사정이나 노사 협의에 따라 쉬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인건비가 부담되어 대체휴일제 시행이 어려운 처지다. 이러한 대체휴일 양극화 현상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연합회 등이 반발하자 우선 공공 부문에만 도입하기로 정할 때 이미 예견됐다.

공휴일이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