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__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 기한
__10일 안에 추천해야 한다.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__'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로 완화했다.
__'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한다.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권한
__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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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__수사 우선권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준다
__범죄 대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고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전반을 수사한다. 퇴직 이후에도 재직 당시 범죄가 밝혀지면 기간 제한 없이 수사 대상이 된다.
__수사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와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 사무처 등의 정무직 공무원
특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범죄까지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의 범죄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약 72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__기소권 행사 대상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그리고 이들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다.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대검찰청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긴다.
__공수처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후보가 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한다.
__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총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이다.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__공수처장 임명 방식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__공수처장의 임기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정년은 65세다.
__수사처 조직과 결격사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검사
수사관 정원 40명
공수처 처장·차장·검사에게 적용되던 결격 사유는 수사관에게도 적용된다.
__공수처차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 공수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다.
__공수처 검사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__수사관 자격요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처장이 수사관을 임명한다.
__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
각각 3년,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검사는 3회까지로 제한된다. 정년은 공수처 검사가 63세, 수사관이 60세다.
__결격사유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수처 처장·차장·검사·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__보수와 대우
공수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에 준하며,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 등급에 준한다.
공수처 검사는 일반 검찰청의 검사, 공수처 수사관은 4급 이하 7급 이상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각각 받는다.
_'즉시 통보' 조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__즉시 통보 조항 보완책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고, 공수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__보고 의무 등
법무부의 견제를 받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일단 임명 후에는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 즉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수처장이 출석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보고ㆍ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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