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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1월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세 내용

by 북콤마 2020. 1. 14.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의 내용

공포 후 6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1.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1차적 수사권: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한,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즉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의 수사만 가능하다(송치 후 수사권).

1차적 수사종결권: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사건을 검찰에 넣기지 않고 종결, 즉 불송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다. 

__수사 개시와 종결이 가능한 경찰은 경위~경무관 직급인 수사부서 소속 인원이다.

2.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한 예외

__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__만약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볼 경우, 90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___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사건 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없다. 사건 관계자 입장에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중복 수사’가 크게 줄게 됐다. 

__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무혐의 종결됐다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__검사가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__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3..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추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 조항은 별도 규정을 둬 향후 4년 내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경찰의 1차적 수사권에 대한 예외)

__검찰은 예외적인 경우 1차 수사가 가능하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경찰관이 범한 범죄('경찰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에서 확대됨), 대형 참사 등이다. 

__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__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건 지금과 같지만,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증거물을 받더라도 90일 이내에 이를 경찰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게 위법·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