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등을 의결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___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 9174원(2019년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
급여별 선정 기준:
___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20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___생계급여 142만4752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
생계급여:
___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38만4061원(20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인상
___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42만4752원보다 적어야 하고, 매달 142만475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받는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2019년 기준 138만4061원보다 4만원가량 올랐다.
__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52만7158원, 2인 가구 89만7594원, 3인 가구 116만1173원보다 낮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급여 선정 기준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
___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41만5천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5만1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천원이다.
__서울에서 살고 있는 월 소득인정액 213만7128원 이하 4인 가구에겐 월 임대료로 최대 41만5천원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 79만737원 이하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임대료는 26만6천원이다.
___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 한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
___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2020년에는 1.4% 인상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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