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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부산발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조례 시행

by 북콤마 2019. 5. 21.


'부산발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조례: 부산시는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임금 상한선으로 최저임금의 7배(2019년 기준 1억4659만원), 임원에게 최저임금의 6배(1억2,565만원)를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부산시가 설립한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대표이사를 뺀 이사·감사 등은 6배를 넘지 못한다.

__2019년 5월 8일 부산시의회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의 급여 상한선을 제한하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__기업 경영진의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

__행정안전부는 여론을 감안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__2016년 심상정 의원이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5배가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