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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7년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변호사에게 항소심 유죄 판결

by 북콤마 2017. 12. 13.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017년 12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000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로(공인중개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된 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__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에서 금지하는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__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__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동산 정보에 기초해 거래가 진행되었고, 회사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율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면하는 방식은 중개 행위가 맞다는 것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중개업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에 따른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회사에 부동산 중개료를 줬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

"순수하게 법률자문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를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상당 부분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__'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거래목적물 정보를 세세하게 기재했다는 점,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부동산이라 표현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인이 변호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한다고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