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017년 12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000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로(공인중개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된 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__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에서 금지하는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__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__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동산 정보에 기초해 거래가 진행되었고, 회사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율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면하는 방식은 중개 행위가 맞다는 것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중개업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에 따른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회사에 부동산 중개료를 줬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
"순수하게 법률자문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를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상당 부분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__'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거래목적물 정보를 세세하게 기재했다는 점,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부동산이라 표현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인이 변호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한다고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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