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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한도액

by 북콤마 2014. 5. 28.

 


선거비용 한도액(제한액)

: 선거를 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지난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에는 7.9퍼센트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시·도지사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일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은 평균 14억 6000만원.

이번 6.4 지방선거에선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기도지사 선거는 41억 7000만 원, 서울시장 선거는 37억 3000만 원이다. 세종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낮다.

경남지사가 17억 6400만 원, 경북지사가 15억 9200만 원, 부산시장이 15억 7600만 원, 충남지사가 14억 1700만 원, 전남지사가 13억 7900만 원, 전북지사가 13억 6900만 원, 인천시장이 13억 6700만 원, 충북지사가 12억 8800만 원, 강원지사가 12억 8000만 원, 대구시장이 12억 4300만 원, 대전시장이 7억 1300만 원, 광주시장이 6억 9300만 원, 울산시장이 5억 9100만 원, 제주지사가 4억 8500만 원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산출 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해 선거비용 한도액도 동일하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평균은 1억 6000만 원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로 3억 9000만 원, 가장 낮은 곳은 울릉군 1억 300만 원이다.

이 외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5200만 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400만 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2억 6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5000만 원이다.


선거비용 보전

__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 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한 뒤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__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__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등의 총 비용을 말한다.

__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http://nec.go.kr/portal/bbs/viewPop/B0000381/10047.do?menuNo=&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선거비용&searchCnd=1&viewType=&pageIndex=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