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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 사안별로 정리

by 북콤마 2014. 5. 20.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제12조 1항)

__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억5천만원.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를 2배로 늘려 3억원까지 허용된다.

__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분의 1

__대통령 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

1항: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항 4호: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등 및 당대표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1억5천만원)

한 후원인이 연간 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

__한 후원인 개인이 연간 낼 수 있는 후원금의 총액 한도는 2천만원(제11조 1항)

__특정 대통령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별로 연간 1천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__특정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별로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제11조 2항)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 한도 등)

1항: 후원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호: 대통령후보자 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

2항 2호: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