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 2004년 개정된 뒤 10년이 지났다. 지방선거와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후원금 한도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615587690061&outlink=1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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