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점거농성 지지는 업무방해 방조라는 판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by 북콤마 2015. 7. 28.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방조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는 7월 22일,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25일간의 공장 점거 농성 지지 집회를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78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비록 비정규직지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최씨가 현대차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__1심은 “최병승은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서 비정규직지회의 임원은 아니었고 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인물로서 떠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까지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조물 침입 협의만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__검찰은 최씨의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자, 2심에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씨의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최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했다.

한겨레 기사 참조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5037681&oid=028&aid=0002283459&ptype=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