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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by 북콤마 2015. 7. 24.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금지(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는 7월 23일 허모씨가 '형사 성공보수 1억원을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부친을 위해 조씨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부친이 보석 허가로 석방되기 전전 성공보수를 지급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여 4천만원은 돌려주라고 했다.

__형사 성공보수 약정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재판 결과를 받아냈을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것.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체결돼왔다.

__대법원은 그동안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봐왔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형사사건에서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