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부안 내용, 6월 17일

by 북콤마 2014. 6. 18.

 

 

퇴직 관료의 재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윤리법 개정안 내용(6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정부안)

__취업 제한 대상 기관: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 /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__취업 제한 기간: 모든 취업 대상자는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 

__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재산공개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포함)의 경우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의 업무로 강화. 중하급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로 현행 유지 

__취업 이력 공시: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공시(공직자윤리위원회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퇴직 전 소속기관 등) 공개

__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 관료(판검사 등):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현행 법조항을 유지. 이번에도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즉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장·차관만 취업심사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6항(취업심사 제외 규정) 현행 유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__공직자윤리위원회: 비상설 기구로 독립적인 사무국을 갖추지 못한 채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된다. 위원 11명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을 제외한 임명직 4명은 공무원. 공무원들이 심사를 맡는 이상 퇴직 공무원에 대한 심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6월 25일 공포해 즉시 시행. 1만 3466개 영리 사기업체를 고시)

__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 기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취업 제한 규모 기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개정

 -세무법인의 취업 제한 규모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개정 

__국가나 지자체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

(서울신문)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61902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