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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위증 처벌 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하면 지금으로선 처벌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거짓 답변을 해도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

by 북콤마 2014. 7. 12.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면?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위증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명백히 위증을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바로잡자는 것!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인사청문회가 준용하는 법)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___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거짓 답변을 해도 지금으로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증에 대한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