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료의 재취업(전관예우)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방지법) 통과(12월 9일), 2015년 3월 시행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추가
__영리 분야의 사기업체 /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시장형 공기업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취업 제한 기간
__모든 취업 대상자는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
직무관련성(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확대
__재산공개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2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다.
__기획재정부는 1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과 3급 이상 공무원, 세관장(본부세관장) 등이 포함된다.
__재산 등록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 재산과 구분해 표시한다.
취업 이력 공시제 도입
__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 현황(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 직위 등)을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
__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관예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확인 결과, 취업승인 심사 결과, 업무취급 승인 심사 결과, 업무내역서 공개
__취업심사시 업무 처리 건수와 빈도 등을 고려해 불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기관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이나 국회 규칙 등으로 정한다.
취업 제한 규정 위반시 처벌 강화
__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전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퇴직 관료(판검사 등) 취업심사 실시
__즉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이전에는 국무총리와 장차관만 취업심사 받음)
__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차관급)는 퇴직한 뒤 3년간 로펌이나 직무관련성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6항(취업심사 제외 규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__폐지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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