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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직무 관련성: 원안 김영란법, 2013년 8월 이후 국회에 계류중인 수정 김영란법 비교

by 북콤마 2014. 5. 19.

 

 

원안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방안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정된 김영란법은 '직무에 관련된 경우'로 완화된 것.

즉 현재 형법하에서 맞닥뜨린 어려움, '직무 관련 여부'를 밝히는 문제에 다시 봉착한 셈이다. 이는 법안의 핵심 부분이 수정된 것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부패 사안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 처방으로,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이제부터라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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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원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__공직자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면 대가성 없이도 처벌하고, 부정한 청탁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

__김영란법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항: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이나 다른 공직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는 경우에는 비록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했다.

__현행 형법의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2010년 스폰서검사 사건 등), 김영란법그 한계를 보완함.

2013년 8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수정된 김영란법

__“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10 (로이슈 신종철 대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