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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보유 주식 백지신탁, 주식 처분 시한

by 북콤마 2015. 3. 26.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항 2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에 관한 질의서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24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