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법 적용 대상자: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또는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형사처벌: 법 적용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된다.
구체적 적용 기준:
__식사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__공직자의 외부강연료는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이 장관급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은 30만원, 5급이하는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때 강연이 1시간 초과될때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로 제한된다.
__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외부 강의 사례금으로 직급별 구별 없이 1시간에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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