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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주요 내용, 3월 3일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15. 3. 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조 2항: 법 적용 대상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람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4. 언론사 대표자와 종사자(이때 언론사는 방송 사업자, 신문 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2조 3항: 금품이란?

1. 금전, 물품,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5조 2항: 부정청탁 예외 사유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8조 1항: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8조 3항: 금품 수수 예외 사유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외부 강의 사례금 포함)

10조 1항: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비리에 대한 공직자의 의무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초과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배우자는 다른 법률로 처벌하고 공직자는 배우자의 비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