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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정무위 대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행정감시센터의 의견

by 북콤마 2015. 2. 26.

 

 

정무위 대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반박 의견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239613  글을 인용했습니다, 성실한 분석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1)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금지 관련

의견

) 형법의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도 생각할 수 있으나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금지하는 방식의 입법을 선택할 수 있음.

 

일상생활에서의 계약이나 거래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만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없는 이로부터 금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직 수행 등의 공정성과 국민의 공직 수행 등에 대한 신뢰를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방안임.

 

미국의 경우,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209조에 따라 공직자가 소속된 정부외의 출처로부터 현금이나 현물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으면 공직자 및 제공자에 대해 1~5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209조는 금품 등의 제공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 및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제공자가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 즉 부정한 청탁이 없는 단순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가족 중 일부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느냐 여부로 규제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생계를 함께 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패발생의 소지가 있으나,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패발생의 소지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이는 평등원칙과 무관한 것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규제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봄.

 

) 한편 공직자 가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타당하지 않음. 연좌제 금지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이나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재 정무위 대안에서 공직자의 가족에게 금지하는 것은 단지 공직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하는 규제가 아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 가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 금지의 범위가 가족의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의 수수 일반이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자 가족에 대한 금품수수 금지는 연좌제와 상관이 없음

 

2)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관련

의견

) 정무위 대안은 공직자 자신뿐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에게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또는 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가족들을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즉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미 공무원행동강령 등에서 자신이 받은 부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없으며, 가족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을 공직윤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이유는 없음.

 

또한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공직자가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 여부를 항상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며,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하면 면책되는 것인만큼 공직자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

 

) 형법의 범인은닉죄는 친족 또는 가족 고유의 범죄가 먼저 존재하고, 이를 은닉하는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지만, 가족의 금품수수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가족 고유의 범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3) 부정청탁의 개념 관련

의견

)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일정한 추상성은 불가피한 것임.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법규범의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해석 또는 법집행의 배제 여부와 법규범의 종합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정무위 대안은 부정청탁 행위를 15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부 제출 김영란법안에 비해 더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사람들도 무엇이 금지되는 부정청탁인지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고, 법해석 또는 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또는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려움.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회상규를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대비하고 있는데, 가정의례준칙에서 말하는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사회상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실제 사회상규는 법적 개념으로서 형법 제20(정당행위)는 물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2항등에도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함.

 

)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에 대한 우려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견제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하고, 그 가능성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미루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민원이나 청원에 대해서는 정무위 대안에서 7개의 허용사유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함.

 

4)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관련

의견

) ‘동일한 부정청탁은 처음에 청탁받은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봄. 다만 더 세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면, 법 제정 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 업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하는 전보의 경우, 기존 보직보다 열악한 보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보직으로 전보될 것인만큼 징계성 조치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치 중의 하나의 방안인만큼 문제삼을 필요도 없다고 봄

 

5) 적용 대상의 범위 관련

의견

) 이 문제는 위헌성과 관련이 없으며 입법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봄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다르지만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헌법 제31조 제6), 이미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없음. 더욱이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언론기관의 경우에도,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음

 

) 범위 확대로 인해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볼 근거도 희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