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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

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

by 북콤마 2018. 9. 3.


교수노조 단결권을 부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가38). 국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법 적용을 한다.

결정 이유:

__"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다."

__"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 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과정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교원은 교원노조법상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교원 노조의 가입 범위를 초중등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