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

현대차 불법 파견의 쟁정과 과제, 최병승 씨 지적

by 북콤마 2014. 5. 20.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그후 10년이 지났다. 대법원도 2010년과 2012년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아직까지 1명도 없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소송의 주인공 최병승 씨(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가 5월 19일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현대차의 현장 꼼수를 지적했다.

 __1.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촉탁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

__2. 하청 업체를 바꿀 때 '양도양수 방식(고용 승계됨)' 대신 '자산 매각식'으로 하고 있다  

__3. 하청 업체가 원청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불법파견이 되므로, 현대차는 유상으로(싼 가격에) 설비를 하청 업체에 이관하고 있다

__4. 작업 표준서를 없애버렸다

__5. 원청,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혼재되어 일하면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므로 '공정 재배치를 통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297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