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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

2년 계약직, 계약이 끝나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11. 10.

 

 

기간제 노동자라 할지라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이 '계약직 장모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다고 2014년 11월 10일 밝혔다.

장씨는 재단에 2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팀장으로 일하다가 2년 뒤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자 재단 측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 측이 장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말한 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점, 이전의 기간제 근로자들 중 정규직 전환을 원한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실무총괄을 담당하는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의 근거로 들어 근로계약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다. 대법원은 2011년 4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1/10/15943741.html?cloc=olink|article|default )

2011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근로계약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