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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

파업 노동자 손배 책임 제한, 노동자 개별로 따져야: 대법원 판결

by 북콤마 2023. 6. 17.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판단. 그동안 법원은 함께 저지른 불법 행위이니 다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는 2023년 6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 판단:

파업 노동자 책임 제한: 조합원의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같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해액 산정 방식도 새롭게 제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유에 따라야

__기존 대법원은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파업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쟁의행위가 끝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범위에서는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대차의 경우 예약 판매 방식으로 자동차가 판매되는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서 생산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파업 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을 여지가 있다”

 

사건 경위:

__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공정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쟁의행위에 가담한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__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대법원,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에서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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