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법조항

by 북콤마 2015. 5. 28.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

__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__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였다. 해직 교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전교조를 산업별,지역별 노조로 간주해야 하는가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노조법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관련 법률에 의해 학교별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고, 전국 단위 또는 광역시도 단위의 노조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__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는 그 특성상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으나 교원의 근로 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게 적법한가

헌법재판소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이 해고되거나 사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교원노조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법재판소는 “자격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 취지의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는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