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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파기환송

by 북콤마 2015. 6. 3.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6월 3일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즉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청구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행정소송법 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년 9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