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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벤츠 여검사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by 북콤마 2015. 3. 13.

 

 

금품 수수 시점과 사건 청탁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3월 12일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모 전 검사에게 무죄 선고했다. 이씨는 내연 관계인 최 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__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__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가져온 만큼,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특히 이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그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로 각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__재판부는 "이씨가 최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