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 8년 만의 무죄판결, 여호와의 증인

by 북콤마 2015. 5. 13.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8년 만의 무죄판결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5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적 가치가 상호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설이 바람직하다."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이 600~700명 정도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대체복무 형태의 군복무가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는 어렵다."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이 되는 지위에 있는 역무에 종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되는 넓은 의미를 뜻한다."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또 다른 헌법적 가치로서 보장할 수 있다."

또 재판부는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국방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__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판결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두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죄 선고했다.

__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했다.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