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간도서/덜미,사건플러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by 북콤마 2023. 7. 28.

'아이 바꿔치기'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석씨의 딸이 낳은 딸은 어디로 갔는지, 누가 바꿔치기를 했는지 등은 미제로 남게 됐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경위

__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당초 친모의 아동 학대와 방치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사실 여아의 외할머니인 석씨인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__석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본인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등이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__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이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딸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는다(석씨는 시신을 발견한 뒤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쳤다).

__1심과 2심: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__2022년 6월 대법원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즉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아이사 석씨의 딸이라는 점만 증명할 뿐, 바꿔치기 혐의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__2023년 2월 대구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몸무게 변화와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 대법원,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덜미, 사건플러스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