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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사건플러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by 북콤마 2023. 9. 4.

사건 경위

__2021년 2월 9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아랫층에 사는 외할머니(석씨)가 윗층에 사는 딸(김씨)의 집에 들러갔다 손녀딸인 3세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__경찰이 숨진 아이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DNA 검사에서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다.

__석씨는 임신한 사실조차 부인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와 사라진 아이(김씨가 낳은 아이)의 종적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__석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아이를 몰래 묻으려다 두려움에 포기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__ 석씨가 왜 복잡한 방법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__석씨는 출산 후 바꿔치기 전까지 자신의 아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보살폈는지, 언제부터 바꿔치기를 계획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바꿔치기를 준비했는지, 홀로 출산한 아이를 누구와 어떻게 산부인과로 데려갔는지, 바꿔치기한 뒤 사라진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판결 과정

__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__1심과 2심은 DNA 감정 결과와,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기간에 아기 발목에 있던 인식표가 훼손된 점, 그 시기 아기 몸무게가 줄어든 점, 산부인과 구조상 외부인이 드나들기 쉬웠던 점을 근거로 석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__대법원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숨진 아이가 석씨의 친딸은 맞지만, 바꿔치기를 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__파기환송심은 석씨에게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와 친모의 딸이 낳은 아이 행방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__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진짜 보람이는 어디에? 원점으로 돌아간 구미 여아 사건

지난달 15일 오후 4시 30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대구지법 신별관 202호 법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5번째로 진행된 유전자 정보(DNA)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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