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__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 살해를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청부했다.
__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A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__김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담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 입었다. 이어 다시 택시를 타고 제주동문재래시장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후 제주항을 통해 제주도를 벗어났다.
__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했다.
__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빚 2억300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한 곳 운영권을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__범행 전 김씨는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__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__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으로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 과정
__2023년 8월 13일 제주지방법원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아내 이씨에게는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__재판부는 박씨가 숨진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살해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고 채무를 없애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즉 박씨가 범행 실행 과정에서 김씨 부부에게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등을 들어 박씨가 묵시적으로 김씨에게 살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__ 2023년 11월 15일 광주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 대신 살인과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김씨에게는 살인과 절도죄로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이씨에게는 상해치사와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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